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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인들의 저녁식사

가짜치즈, 가짜치즈피자 (쓰레기만두와 식용유치즈)


뽐뿌에 올라와 있는 투고문입니다.
원문주소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1515185 





제목: 
제 2의 만두파동을 막아봅시다. 피자 치즈 2탄입니다. 
이름: 제비22


등록일: 2012-02-17 11:39


우선, 만두파동이 일어난지 좀 시간이 흐른 일이다 보니, 이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만두파동이 무엇인지 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먼저 발단은 단무지 공장이었습니다.

단무지 공장의 비위생 사실을 경찰이 적발을 하게 되는데, 이 공장이 창업이래 올린 총 매출이
2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이 단무지 공장 사장이 잠적을 해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사들이 냄새를 맡고 취재를 시작했고,  MBC도 취재에 참여를 한 겁니다.
(단무지 공장의 비위생이야 이후로도 늘 나오는 아이템이니 별건 아니지요 ^^)

그런데, MBC가 이 공장을 추적하다가, 이 단무지 공장의 거래처 중 한곳이 "만두회사" 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기자는 이 단무지가 만두에 사용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던 것 같고, 특종임을
확신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단무지 공장에 취재를 들어갑니다. 단, 단무지가 비위생적인데 이게 어떻게 쓰였는가
라는걸 취재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수중소기업 탐방" 이라고 속이고 들어가서, 이것 저것
물어보다가 단무지도 물어 본겁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만두에는 단무지가 들어가지 않으며, 무의 자투리, 즉 단무지를 만들때
무 의 가운데 부분으로 만들고 남은 아래 윗 부분을 잘게 썰어 넣을 뿐이라는 답변을 듣게됩니다.
게다가 이 자투리 무 를 세척하고 삶는등, 굉장히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는 모습을 본겁니다.

문제는, 단무지의 제조 과정이 불결한건데, 이 공장이 그 단무지 업체로 부터 납품받은건 단무지가
아니라, 무의 자투리였고 그마저도 굉장히 깨끗하게 처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건이 시시해져
버린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취재를 마쳤어야 했는데, MBC 기자는 그러지 않고, 그렇게 쓰고도 남은 무나
단무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를 묻게 되었고, 해당 회사 직원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곳을
보여주며, 이곳에 모아 버리게 된다. 라고 안내를 해 줍니다.
당연히 MBC 기자는 그 해당 영상을 촬영하였구요.


그 후 며칠 지나, MBC는 "쓰레기 만두 파동" 이라며 특종이라고 터트리게 되는데, 앞서 취재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을 촬영한 영상을 뉴스에 내보내며, 그런 단무지로 만든 만두.. 라며
뉴스에서 터트려 버립니다.

앞서 우수중소기업이라며 취재한 곳이 바로 "비전푸드" 라는 그 당시 성장세가 뚜렷했던
중소기업이었는데, 이 회사의 사장이 100분토론에 시청자 전화연결로 억울함을 구구절절히
호소한 후, 3일 후 한강에서 투신 자살을 하고 맙니다.

사실 경찰 조사에서, 이 단무지가 쓰레기는 아니었고 조금 비위생적인 단무지였을 뿐,
인체에 큰 해를 주는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잠적한 사장을 잡을때 까지 거래처들이
이 사실을 모르도록 엠바고를 걸어 둔 상태여서 다른 언론사들은 기사를 쓰지 않은 상태였는데,
MBC가 워낙 크게 터트려 버리니, 그날부터 모든 언론들은 "쓰레기" 만두 파동이라며
펜대를 미친듯이 놀려 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단무지 공장으로 부터 "직원 급식용" 단무지를 납품받은 한 만두회사 조차도
식약청에서는 쓰레기 만두 제조업체 리스트에 올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고,
비전푸드는 당연히 도산했으며, 해당 단무지 회사와 아무런 거래가 없었던 "도투락 만두" 도
도산을 해 버리고 맙니다.

비전푸드 사장이 자살을 한 지 한 달여가 지난 후 경찰은 쓰레기 만두 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식약청에서 발표한 리스트에 있던 업체 거의 모두, 비전푸드를 포함해서, 무혐의 처분을
발효하게 되지만, 어떤 언론도 이 사실을 크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몇 업체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지만,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습니다.
물론 이 역시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구요.


즉, 만두파동은 "쓰레기" 라는 단어와 이미지를 만두에 붙여버린 언론의 행태에 의해 규정되어진
범죄행위였으나, 아무도 처벌받은 바가 없는,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범죄라면, 만두회사가 처벌을 받건, 아니면 언론이 처벌을 받건 아무튼 한쪽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제가 왜 피자 치즈 문제를 제 2의 만두 파동으로 만들지 말자고 하는 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분명 해당 단무지회사로 부터 무 를 납품받은 만두회사들의 경우, 위생상 약간의 결함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해당 단무지 회사가 워낙 위생문제가 철저하지 못했으니깐요. 

그러나, 그 위생상 결함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에, 경찰은 "엠바고" 를 요청한거고, MBC가
터트릴때까지 세달 가량 만두가 유통되는것을 아무도 막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문화일보" 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앰바고를 지키기 위해 독자 여러분에게
100일간 쓰레기 만두를 먹였습니다" 라는 기사를 터트림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참.. 웃기는 신문입니다 문화일보..)


만두 파동은, MBC 9시 뉴스에서 터트린, 쓰레기장에서 뒹구는 무 의 모습, 바로 그 이미지가
모든 국민에게 박혀 버린 사건이었고, 해당 사건의 진실 여부는 이미 달나라로 가버렸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취재를 했던 기자는 2년전 아이티 대사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짜집기 편집을
했던 바로 그 기자입니다. 즉, 저런 사기행각을 벌이고도 사법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회사 내의 징계조차도 받은 적이 없었던 겁니다...






피자 치즈는 다르다구요?

다음에서 피자 치즈 관련기사 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는 서울신문 기사를 볼까요..

"어제 시킨 그 피자 식용유 치즈 였다니...." 그리고 그 기사의 섬네일에는 피자 스쿨이 버젓이
올라가 있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clusterview?newsId=20120217023611769&clusterId=515386

기사 내의 사진에도 피자스쿨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 지금은 기사 본문내에 사진이 삭제가 되었네요. 조금전 까지는 분명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미지" 가 박히는 겁니다. 피자스쿨 -> 식용유 치즈...



한국일보는 더 합니다.

http://media.daum.net/breakingnews/clusterview?newsId=20120216210109267&clusterId=515386

기사 내용에 보면 "이번에 적발된 식용유치즈 피자 적발 업체는 피자스쿨, 59피자, 피자마루,
난타5000, 피자가 기가 막혀, 슈퍼자이언트 피자 등이며 " 라고, 아예 해당 업체들이 식용유 치즈를
사용한것처럼 기사를 적어 놨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파자 업체들의 죄가 전혀 없다.. 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은 있어요.
치즈 크러스트에 한해서라고는 하지만, 또, 식감과 형태를 위해 불가피 했다고는 하지만,
100퍼센트 자연치즈가 아닌, 가공치즈를 사용한 것은 과장광고(93%를 100%로 광고한거라고 보면)
혹은 허위광고(자연치즈가 아닌 가공치즈를 사용하면서 자연치즈라고 속였다고 보면) 를 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언론의 행태가 과연 이 피자업체들이 저지른 잘못에 합당한 수준의
비판이라고 보시는지요?

식약청에 의해 이 과장, 혹은 허위 광고가 적발된게 작년 11월이었답니다.

그리고 식약청이 내린 처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광고 시정 "권고" 를 했습니다.
광고 시정 "명령" 도 아니고, "권고" 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고" 를 받아들인 피자업체들이 광고전단등을 다 바꾸었다고 하구요.

왜 명령이나 고발이 아니라 권고를 했을까요?  그건 식약청이 봤을때도 크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일겁니다.

왜냐하면, 광고에서 자연산 치즈 100퍼센트 라고 광고한것이 토핑 치즈에 한해 그런것이다.
치즈 크러스트의 바깥부분은 도우의 한 부분이라고 봐야지, 토핑이라고 보면 곤란하다. 라고
변론을 편다면, 법원에서 유죄가 나오기는 아마 제 생각엔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YTN 보도를 보면 식약청 관계자가 나와서 토핑은 자연치즈가 맞지만, 그래도 허위광고
인건 맞고, 허위광고등의 해당 사안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어쩌고 하면서 굉장히 큰 처벌이
있는 사건인양 이야기 하는것을 봤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게 3년 징역형은 아니잖아요?
3년 이하에는 무죄도 포함이에요 ^^

과연 피자 업체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나 봐야 아는거죠.
제가 볼땐 사안이 중하지 않으므로, 약간의 과태료 부과, 혹은 선고유예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적발했었던 해당 사안을 그냥 안고 있다가, 진짜 문제가 되는 모조치즈,
즉 식용유 치즈 사용업체를 적발해 놓고 같이 터트린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어떤 분은 대기업 피자 회사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추정을 하시던데, 전 그것도 가능성이 있고,
단순히 식약청의 한건주의, 성과주의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우리 가카가 워낙 성과를 좋아하시니, 아랫것들도 성과에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건
어찌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무리로, 제가 이번 치즈 사건의 모범 기사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자 업체의 과장광고 및 가짜 치즈 사용업체 적발


오늘 식약청은, 일부 피자 프렌차이즈 의 과장광고 사례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 조치 했음을
공개하였다. 과장 광고의 내용은, 100퍼센트 자연산 치즈만을 사용한다고 광고를 해 온 프렌차이즈들
중 일부에서, 피자 테두리에 넣는 치즈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자연산 치즈가 아닌, 80-90퍼센트의
자연산 치즈인 가공치즈를 사용해 온것이 적발되었다는 것이다.

단, 이 경우 고객이 치즈 크러스트로 주문하지 않고 일반 피자로 주문한 경우에는 100퍼센트 자연산
치즈 사용이라는 광고에 적합한 제품을 받게 되었고, 치즈 크러스트로 주문한 경우에만 과장광고의
사례에 해당되었다.

이 사실은 이미 작년 11월에 식약청이 적발하여, 해당 업체들에 시정권고를 내렸고, 그 업체들은
권고를 받아들여 광고 전단지, 제품 박스 등에 해당 사실을 기입하였으나, 갑자기 검찰에 고발하게
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과장광고 업체의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피자스쿨, 59피자, 피자마루, 난타5000, 피자가 기가 막혀, 슈퍼자이언트 피자 



반면, 가짜 치즈(식용유로 만든 치즈) 를 사용한 업체들도 적발이 되었다.

이 업체들은 자연산 치즈 100퍼센트라고 광고를 하고서, 토핑에 사용된 치즈를 식용유로 만든
가짜 치즈를 사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식용유 치즈를 사용한 업체들의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수타송임실치즈피자, 치즈마을임실치즈피자, 임실치즈&79피자



주) 가공치즈는 국내 유통되는 대부분의 치즈에 해당하며, 소비자들이 즐겨 먹는 슬라이스 치즈 등이
가공치즈에 해당합니다.
가짜치즈(식용유치즈) 는 모조치즈로 불리며, 이 역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합법적 식품으로 허가
되어 있으므로 인체에 해는 없다고 식약청에서 밝혔음을 알려 드립니다.









PS. 어제 어느분께서, 제가 이정토에만 글을 쓰지 말고 자게에도 이런 글 자주 써 달라.. 라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분께 드리는 답변 +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입니다.

정치쪽은, 만두파동이니 피자파동이니 하는건 애교수준입니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언론의 행태는 그야말로 눈뜨고는 못 볼 지경입니다.

저는 그 쪽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기에,
이정토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치를 더럽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 보신다면, 우리사회의 부조리,
특히 언론의 부조리가 얼마나 심한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도 말입니다.

이만하면 답변이 되셨을런지요 ^^




원문주소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1515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