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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인들의 저녁식사

골뱅이 통조림 포르말린 사건

  • 발생원인

    다량으로 오용한 경우, 중추신경의 억제, 호흡곤란, 신장장해 등의 급성독성과 발암성이
    있는 포르말린이 함유된 번데기 통조림 등 가공식품을 제조한 혐의로 회사 대표들을
    구속한 것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함으로서 국민들이 분노한 사건이다.

    중국과 태국에서 수입한 번데기 등의 식품원료들을 포르말린으로 방부 처리해
    시가 10억여원의 통조림을 제조·시판한 혐의였다. 

     

  • 내용

    1. 사건개요 

    1998년 7월 8일, 서울지검은 포르말린이 함유된 번데기 통조림 등 가공식품을 제조한 혐의로
    회사 대표들을 구속하였다.

    번데기 통조림 등 가공식품을 제조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우리농산(주) 대표 이종순과 공장장 서기복을 구속, 대진산업 대표 노권호와 남일종합식품
    대표 이길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1997년 9월부터 중국과 태국에서 수입한 번데기 등의 식품원료들을 포르말린으로 방부 처리해
    통조림 등 1백 34만캔(시가 10억여원)을 제조·시판한 혐의였다.

    언론이 일제히 보도함으로서 국민들이 분노 하였는데, 동아일보에서 ‘못 믿을 식약청’이라는
    제하로 보건 당국의 무능을 성토하기도 했다.

    1998년 7월 23일, 식약청은 자연 상태의 번데기나 골뱅이에서도 상당량의 포르말린이
    검출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발표, 소비자들을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
    식약청은 식품공전에는 포르말린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 목록에 없다고만 확인해 주었다.

    이는 자연물질에 존재하는 포르말린에 대한 규제는 없고,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것만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 지식이 없는 검찰이 식품안전 문제를 경솔하게 다루어 무리수를 두었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하였다.

    1999년 1월 22일 징역 6년이 구형된 우리농산(주) 대표 이종순과 공장장 서기복 등 제조업자
    2명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하였고 2000년 9월 22일 검찰수사로 무더기 도산했던
    통조림 제조 유통업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한샘식품(주) 대표 김진흥 등 3명은 국가, 신문사 8곳, 방송사 2곳을 상대로
    37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문화일보 시론 “엉터리지식이 판치는 나라”에서 검찰의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무리수를
    비판하기도 했다.  2001년 3월 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제조업자 2명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포르말린 사건은 검찰의 오류와 식품업자의 무죄로 최종 판결나게 되었다.
     




    2. 위해크기 

    포르말린은 포름알데히드(HCHO) 35-37% 수용액으로 중합방지를 위해 메탄올을 첨가한
    무색 투명한 액체로서 살균소독제, 합성수지, 합판 등의 접착제, 합성섬유, 의약품 등의
    제조 원료로 사용된다.

    다량으로 오용한 경우, 중추신경의 억제, 호흡곤란, 신장장해 등의 급성독성과 발암성이 있다. 호흡에 의한 쥐의 4시간 기준 반수치사농도(LC50)는 250ppm, 고양이는 8시간 기준 650 ppm이다. 사람에 대해서는 30 ppm 이상 농도에서 눈물 흘림, 호흡곤란, 기침 등 질병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며, 100 ppm 이상에서 1분 이상 노출 시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사람에 대해서는 30ppm에서 질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100ppm 이상에서 1분 이상 노출될 시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세계보건기구(WHO) 1989년 자료 “환경건강기준”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어류와 야채 등에서 상당량의 포르말린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갑각류는 1∼98 ppm, 냉동대구는 20 ppm, 무는 3.7 ppm, 토마토는 5.7 ppm이다. 일본약학회의 1990년 자료인 「위생시험법」에는 말린 표고버섯에서 100∼300 ppm의 포르말린 함유를 보고한 바 있다.


    국내 유통 중 검찰에 적발된 “포르말린통조림”에 존재하는 포르말린(1kg 당 0.02∼0.19 mg)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정도의 양이며 말린 표고버섯에서 검출된 양의 최고 1만5천분의 1수준이라고 한다.




     

    3. 언론보도 

    골뱅이, 번데기에 포르말린 섞어(조선일보, ‘98.07.08) 등 31건이 1개월간 보도되었으며,
    단발성이면서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4. 사건의 본질 및 경제적 영향 

    전문가적 지식을 무시하고 비전문 수사 당국이 섣부른 판단으로 발생한 대표적인
    실수 사건이다.

    통조림 제조업체는 대부분 중소업체로 20∼30개가 부도를 맞았으며,
    한샘식품(주)은 국가와 신문사, 방송사를 대상으로 모두 37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출처 : 국가기록원 - 나라기록
    원문주소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1619&pageFlag=A